익산시,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책임자 엄정 문책
익산시,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책임자 엄정 문책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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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고 자체 감사한 합동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익산시프레스센터에서 국승원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2012년부터 4년간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에 약 7만4천톤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익산시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간 2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리감독 소홀, 침출수로 인한 물고기폐사 민원처리 부적정, 수차례의 기간연장·복구물량 증가 부적정 승인으로 석산복구지의 폐기물매립장화, 지난해 4월 26일 산지복구율 97.6% 복구지에 또다시 25만㎥ 추가승인 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맹독성 발암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불명예 사건으로 익산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감사원 감사 및 수사가 진행중인 바 결과를 반영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된 자질은 책임감과 사명감인데, 자신의 업무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에 관련된 익산시 공무원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문책성 징계가 불가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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