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난영 군산시의원(비례대표)이 전북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원장 송기도)은 지난해 12월 28일 김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윤리심판원은 더민주당 군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펼쳐진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거슬리고 국민의당 여성위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사안을 해당 행위로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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