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후보자 및 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기호추첨 후에 진행됐으며, 모든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선거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로 다짐했다.
김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에 대한 조합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본 후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실시되는 김제농협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및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 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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