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발의
김광수 의원,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1.1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11일,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80조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하도록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