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량통제 등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차량 무선인식장치의 장착·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GPS 미장착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미조치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각 읍면 및 축산농가에 축산차량 GPS 장착 SNS 홍보도 병행하는 동시에,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점검·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우식 산림축산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해 결국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상 차량의 조속한 등록 완료를 당부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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