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받자 남원시 압력 사퇴,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임혐의 받자 남원시 압력 사퇴, 검찰은 무혐의 처분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1.1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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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청소년지원센터 전 국장, 타의에 의한 사표 주장

남원시로부터 보조금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돼 옷을 벗은 남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 사무국장 김관석씨(55)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상담복지를 담당하는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장 김씨와 상담팀장 고씨가 임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비를 챙겨 왔다는 내부 고발이 시감사부서에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시 감사과는 지난 2106년 6월 27일부터 3일간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끝에 전 김국장은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담지 구입금액(5천455만원)의 30%인 1천635만원의 보조금을 배임 및 횡령했다고 조사했다.

또 센터 운영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감사료 등과 관련해 598만5000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보조금 1635만원의 배임·횡령 사항은 남원경찰서에 고발하고 나머지 598만5천원의 부당집행은 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전 김국장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한국가이던스 전북지사(지사 명칭과는 달리 남원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만 보유하고 있음)’에서 청소년들의 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 진로검사지 등을 한국가이던스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약 30-50% 높은 가격으로 상담복지센터에 납품해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가이던스 본사 영업팀은 본사에서 지사로 교재 및 검사지를 공급할 때 판매가의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검사지는 50%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위 판매가와 도매가의 차익이 지사의 수익으로 마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남원지청(검사 김대철)은 한국가이던스 전주지사(전주지역 독점판매권 보유)가 전주시에 공급하는 검사지의 단가(2012년 3,500원, 2014년 4,000원)가 전 김국장이 남원시에 공급한 검사지의 단가(2012-2013년 3,500원, 2014년 4,000원)와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돼 전 김 국장이 남원시에 부당하게 고액의 단가를 책정해 교재 등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배임·횡령 사항은 혐의없음으로 지난 2016년 12월 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무협의 처분을 받은 김관석 전 사무국장은 “당시(2016년 7월초)시 감사결과 향후 법원결과를 보고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거취를 정하겠다고 표명했으나 시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7월 15일까지 사표를 쓰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강압과 함께 직권면직시키겠다는 공문을 들이밀며 협박을 당해 할 수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전 김 국장은 “18년동안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쌓은 모든 실적이 한 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동종업계는 물론 가족은 물론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정 투쟁에 나설 뜻을 비쳤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표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지만 강압적인 사표 종용은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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