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시행하는 경계복원이나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이다.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군청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휘 군 민원과장은 "지적측량 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라며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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