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임실군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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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천126건, 총 7천42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35사단 이전, 일진제강 임실공장 가동 등을 비롯해 관내 경기활성화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및 태양광발전소, 무선기지국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 된다.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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