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교육부-전북교육청 갈등 재점화
국정역사교과서, 교육부-전북교육청 갈등 재점화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0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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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세우자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불가 입장으로 맞서면서 자칫 양측간 법적인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 학교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 이날 “한시적이라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없애애 한다”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편향된 집필 기준이 적용된 국정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또한 연구 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는 견해도 밝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 학교 지정에 대한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만간 국정역사교과서 연구 학교 지정과 관련된 안내 공문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며 “이번 주 내로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 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들은 국정역사교과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헌법 사유 배치, 현장 갈등 조장, 수능 혼란 등 연구 학교 지정 거부 사유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적용과 즉각 폐기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보여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이번에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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