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엉망’
불 꺼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엉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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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셀프주유소는 야간 영업시 상주해야할 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주유를 하는 운전자 뒤로 보이는 사무실은 관리자 없이 불이 꺼져 있다./김얼 기자

 시민들이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소 중 일부는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자리를 지키는 등 안전 관련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시에 소재한 셀프주유소는 2014년 53개, 2015년 94개, 지난해 157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시민들은 전주시내 곳곳에서 쉽게 셀프주유소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난 셀프주유소 수에 비해 안전관리 상태는 이에 비례 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8일 새벽 1시께 전주시 노송동에 위치한 한 셀프주유소는 늦은 시각에도 차량 2대가 연달아 주유하는 모습이었다. 주유기 건너편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관리자가 없는 상태였다. 만일의 화재사고에 대비해 준비해 놓은 소화기들도 잔뜩 먼지가 쌓인 채 주유기 옆이 아닌 사무실 앞쪽에 방치돼 유사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른 셀프주유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유기 4대가 설치된 인후동 한 셀프주유소는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관리사무소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비상 상황시 대비해야 할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생조차 없는 상태였다.

인후동에 거주하는 이모(29) 씨는 “심야 시간 때에 주유하러 오면 주유소 관리사무실 불은 항상 꺼져 있는 상태였다”며 “혹여나 주유소에 불이라도 나면은 누가 대처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봤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셀프 주유소 포함한 모든 주유소는 위험물 기능사 및 기능장 등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영업시간 동안 상주하게 돼 있다.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대리자격 또한 위험물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한해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규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일부 셀프주유소는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실정이고 심야 시간 때에는 일부는 아예 사람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하절기에 특별 단속기간을 잡고 전주시 셀프주유소를 상태로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3건 등 총 20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소방 관계자는 “올해도 주유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몇 차례 더 벌일 예정이다”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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