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개정 소방법 홍보
무진장소방서 개정 소방법 홍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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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가 소방법 개정에 따른 관내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조기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소방시설점검 소홀 및 소방안전관리의 수행능력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5년 6월 30일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관내 요양시설을 방문해 홍보 독려했다.

조용주 서장은 “요양병원 특성상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시설 조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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