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삶이 변화하는 개헌되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삶이 변화하는 개헌되어야 한다
  • 김남규
  • 승인 2017.01.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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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말이나 3월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됨으로써 정국은 조기 대선과 개헌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가 개헌 특위를 구성하였고 대권주자들의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소의 ‘개헌보고서’ 파문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5% 이상의 국민이 개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개헌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유불리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치권이 촛불에 이끌려 탄핵에 나선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촛불민심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권력구조개편 개헌을 요구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정치권력, 재벌, 검찰, 언론 등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기득권 구조를 모두 청산하고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정권교체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주장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무는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권력적 욕망을 담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개헌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했어야했다.

 국회의 개헌 특위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했다. 아일랜드에서 추첨으로 뽑은 국민과 정치인이 참여하는 개헌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의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합의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기대선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권력구조 개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선 후 개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을 하면 된다. 과거 DJP 연합에서 내각제 개헌 합의를 한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개헌 제안을 할 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 천만 촛불을 통해 확인된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약속을 번복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헌은 합의정치, 책임정치, 정책중심의 정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올곧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지자의 투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방식을 인용하되,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권역별비례제’를 실시해야 한다.

 권력 구조 재편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권력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 양당 구조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편에 머무는 그들만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변방으로 전락한 지방, 지역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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