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주택가격 심의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주택가격 심의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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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기준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8명과 감정평가사 2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선정된 기존 2016년 412호 표준주택과 신규 63호를 더한 475호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올해 표준주택가격 증감률은 4.20%로 전년대비 0.64%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국 5.66%, 전북 4.91% 보다는 평균 상승률이 다소 낮게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기존 상업지대 도로변에 위치한 주상복합용 주택의 과세가 크게 떨어져 이를 바로잡고자 신규주택을 추가했고, 상업지역 상승률을 다소 높게 조정했으며 실거래가 반영률을 기존 66.3%에서 67.2%로 조정한 결과다.

 이번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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