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신고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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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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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등은 ‘17년 1월 중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1월 중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동사항의 신고대상은 직계비속 가운데 2017년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999년생 남자 전원과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다.

또한, 1998년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신고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병역사항 공개 중인 공직자 등이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역사항 변동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9)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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