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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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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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절차는?

답> 민원인이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인터넷(민원24)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 신청 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3시간 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 23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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