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랜덤채팅’ 앱 사용 막아야
청소년 ‘랜덤채팅’ 앱 사용 막아야
  • 이덕규
  • 승인 2017.01.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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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바일 랜덤 공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인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범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모바일 대부분의 앱이 어떤 인증절차도 없이 가입이 가능해 성별과 나이 등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음란 사진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에 무방비 노출돼 인증절차 없이 접속하다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사이버 포주’ 노릇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경로유형 중 모바일 채팅 앱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200여 개의 채팅 앱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앱은 다운로드 수가 무려 100만 이상 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채팅 앱은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고, 앱 자체가 성매매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청소년 이용을 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랜덤 채팅’ 앱 사용을 제제하려면 성인 인증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채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범죄예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덕규 /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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