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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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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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회사는 공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영업사원들에게 공구를 판매하더라도 최종소비자인 건설업자등에게 판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구도매상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영업사원들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그런 영업방침을 어기고 공구도매상에게 판매를 하고 대금을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는 약 7000만원의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7000만원을 손해전부를 을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그래서 을이 도매상에게 무리하게 판매를 한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을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갑은 월별판매목표액을 정해서 운영한 사정, 갑도 지급된 어음을 보면 누가 매수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사정, 판매한 대금을 을이 횡령한 바는 전혀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서 을의 책임은 상당히 경감해서 청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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