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는 올해도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2016년말 조례를 개정해 융자한도액을 기금 조성액의 400%에서 500%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다 16억원을 더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금 융자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도로 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은 1월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해 2월중에 융자하게 되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일반기업은 3%, 벤처기업 등 우수기업체는 4%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개 업체에 총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참가비 지원신청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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