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7년 표준주택 가격(안) 의견 청취 심의회 개최
고창군, 2017년 표준주택 가격(안) 의견 청취 심의회 개최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6.12.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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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30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준주택 가격 (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표준주택 가격 (안)에 대한 고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 9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조사한 관내 표준 주택에 대한 가격의 산정과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장(김상호 부군수)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4명, 감정평가사 3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 등에 따른 대표성을 갖는 2016년 기존 942호 표준주택과 신규 표준주택 73호를 더한 1015호의 표준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심의 결과 표준주택 1,015호에 대한 선정은 재선정 906호, 삭제 36호, 신규 109호로 전체 표준주택 가격(안)이 전년도 대비 4.68%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국 5.66%, 전북 4.91% 보다는 평균 상승률이 다소 낮게 상승했다.

주요 상승 원인을 보면 주상용 복합건물과 다가구 주택의 표준주택을 신설하여 상업지역 상승률을 다소 높게 조정했으며, 또한 인근주택 실거래가 수준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표준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되었음을 심의한 결과 표준주택 가격(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표준주택가격은 1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결정·공시되고 우리군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의한 표준주택 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가 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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