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와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기간제 근로자와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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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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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회사와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2주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총 14회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최근 2년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근로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답)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요건을 둔 경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근로자간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입장(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호 판결참조) 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기간제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계약갱신권이 당연히 인정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촉탁계약을 체결한 목적,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 촉탁직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인사평가제도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 71068호 판결참조)

참고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특정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자를 애초에 기간제로 채용하였더라도 2년이상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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