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보험사기 해당여부
보험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보험사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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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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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보험회사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에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처가 갑자기 귀가하자 놀라 베란다창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다가 여자친구가 건네준 이불등을 붙잡고 버티던 중에 지상의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추락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갑은 을 회사에 도로변 주차중인 승용차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에 비탈길에서 추락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으로 허위 사고경위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등이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가 없어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원래의 사실대로 보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연한 사고로 추락한 것이지, 고의 또는 자해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보험계약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보험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서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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