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 실천하자
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 실천하자
  • 변기호
  • 승인 2016.12.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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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시설을 찾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방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화재예방을 실천해야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3%이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어 매우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초기대응 실패와 노인요양시설의 허술한 안전관리등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이다.

노인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에 비해 판단능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노인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소방시설 설치 후 안전관리가 소홀하면 필요할 때 작동되지 않아 대형 화재가 발생하므로 평상시 소방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이 났을 때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규모 요양원의 경우 직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아 수용인원 대비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노인요양시설은 적은 인원으로도 화재 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공간 확보 및 슬라이딩 계단 등을 통해 피난을 해야 한다.

셋째, 실전 같은 대피훈련 및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에 맞춰 직원들의 초기대응능력 향상과 보조자 없이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고령자는 피난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피난 동선을 익혀 유사 시 대처방법을 수시로 훈련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요령, 소화기사용방법도 교육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한다. 모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예방한다면 사회는 초고령화 되지만 안전 수준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무진장소방서 변기호 소방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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