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 해보신적 있나요?
정치자금 후원, 해보신적 있나요?
  • 안수란
  • 승인 2016.12.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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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政治資金).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 정의되어 있는 이 단어를 사람들은 무척 다양하게 읽는다.

불법수수, 검은 돈, 정경유착, 고액, 차떼기, 사과상자 등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되며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정치자금’을 검색하면 기본 정의를 제외한 연관 뉴스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분명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닌데 말이다.

정치자금이 이러한 오명을 쓰게 된 데에는 과거 정치자금의 조달 방법이 한 몫을 한다. 대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암묵적인 거래에 의한 정치자금 전달은 불법수수라는 말을 낳았고 마치 정치자금은 그냥 주는 건 손해보는 일이고 어떠한 거래가 있어야만 내는 돈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키고 개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이다. 법 개정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타파를 위해 지금까지 강조되어 오는 말은 바로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이다. 당비, 후원금, 보조금, 기탁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이루어져있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개인의 소액 후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고 이 대표적 재원이 바로 후원금과 기탁금이다.

후원금과 기탁금은 둘 다 개인이 내는 정치자금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후원금은 개인이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선관위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을 내고 그 모금액은 매 분기별로 정당에 배분되며, 당원이 될 수 없어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국민들의 정치자금기부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결제수단 또한 다양화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모바일 결제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어 정치후원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쉽고 편리하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사회전반에 만연한 정치불신과 정치혐오에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원의 연간 한도액을 채우기가 버거우며, 선거가 있어 늘어난 모금한도액(3억원)도 반갑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온다. 기탁금 역시 2013년 107억여원까지 모였으나 2015년에는 56억으로 반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반갑다. 작년 한해 모금된 기탁금 중 99.8%가 10만원이하의 소액기부였으며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1,140원 정도였다. 또 하나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의 후원계좌가 4시간 반만에 모금한도액을 초과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제 몫을 해내는 정치인의 모습이 모바일을 타고 전파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후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후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낸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질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준비가 되어있다. 정치자금을 글자 그대로 인식하고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이라고 칭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할 때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있다면 당신이 먼저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클릭해보자.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안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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