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영업양도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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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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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시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을에게 양도를 하였고 양도하면서 음식조리법, 기존 갑의 전화번호, 상호, 간판, 비품등을 일체 인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갑은 같은 시내에서 다시 한식당을 개업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은 동일한 시내, 군과 인접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이처럼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는 상법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영업양도에서 영업이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써 기능적 재산이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종전에 자신이 영업을 했던 상호, 전화번호, 비품, 음식조리법 등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이전해주었기 때문에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을에 양도한 후에는 10년간 동일한 시내에서 한식당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영업을 하여 을의 매출이 격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매출감소가 단지 갑이 경쟁적인 영업행위 외에도 경영자의 능력과 주변환경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감소분이 그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양도의 과정과 양도대금, 의무위반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서 을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해서 손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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