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적 질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적 질서
  • 김종하
  • 승인 2016.12.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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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정기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3분의 2가 훨씬 넘는 찬성 234표로서 가결되었다. 이는 야 3당과 무소속의원 전체보다 60여명이 많았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중 약 절반에 가까운 의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탄핵결의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분을 기하여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현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권한 대행체제로 가동되어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비롯 헌법상 모든 권한을 맡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겪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로 하여금 국가기밀을 담은 문건을 유출했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함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 국가 초유의 국정 농락사태로 국정이 혼돈에 빠졌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 마침내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연 235만 여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에 국회는 마침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셈이다. 이는 헌정사에 기록 될 오점이고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행태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실세라고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마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대통령과 대좌했다고 하는 고백은 과히 충격적이다. 전 대통령 관저에서 일했던 조리장에 의하면 최순실씨가 거의 일요일 마다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 비서관과 회의를 했고, 대통령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정농단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고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외교부는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 직후 우리 외교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주재국에 알리고, 국방부는 전군에 감시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태세를 보여 줌으로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탄핵표결 전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공백의 신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정부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의 자진 퇴진’을 요구해 야당끼리도 엇박자를 보였다.

  이제는 국정의 안정이 우선이다. 지금부터 여야가 할 일은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을 탄탄히 챙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협치를 하는 것이다. 당장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제부총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개헌문제도 정치집단의 이해가 갈라져 미지수로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고 본다. 87년 체제의 대통령 5년 단임 중심제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체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 체제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모든 것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정농단에 격노한 국민의 ‘촛불집회’는 지양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적 질서에 의한 정의로운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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