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 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
국회, 박 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6.12.09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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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즉각 권한 정지…황총리 대행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다루게 된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착수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

 ▲ 10.21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을 어긴 정도가 현저하면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고 발언

 ▲ 10.24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논의 공식 제안. JTBC, 최씨가 쓰던 태블릿 PC를 입수해 국정개입 정황 보도.

 ▲ 10.25 =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담화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 있다”고 인정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언급

 ▲ 10.26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 탄핵 주장. 지도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경계

 ▲ 10.27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탄핵을 요구하고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발언

 ▲ 11.2 =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야권 대선주자 탄핵 시사하며 반발

 ▲ 11.4 = 박근혜 대통령, 제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특검수용…모두 제 잘못”

 ▲ 11.7 =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탄핵소추 논의 시작하자”고 제안

 ▲ 11.8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 신임 국무총리 추천 요청

 ▲ 11.13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여권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개 주장

 ▲ 11.17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탄핵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고 발언

 ▲ 11.20 =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통해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라고 적시. 야권 차기 대선주자 8인·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국회에 탄핵추진 요청

 ▲ 11.21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野3당, 탄핵추진 당론 결정

 ▲ 11.27 =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 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촉구

 ▲ 11.28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중진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제안

 ▲ 11.29 =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탄핵안 합의…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명시하기로 합의

 ▲ 12.1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통령선거 당론 채택

 ▲ 12.2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4 =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입장발표 등 조건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

 ▲ 12.6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통령선거’ 당론 사실상 철회, 탄핵소추안 표결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

 ▲ 12.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12.9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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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祝 2016-12-09 17:26:08
국민의 승리다!
대통령 권한을 사이비 교주와 그 딸에게 헌납한 응징!

새나리당 128명 중 반대 56표면 44% 미만!
계두 박 돌볼 아기도 없는대 뭐 하노?
ㄱ정현이 목줄끌코 산책이나 다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