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외부표시 학원 1.1% 불과
교습비 외부표시 학원 1.1% 불과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12.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교습비 외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가 교습비 외부 표시 의무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달 8일부터 15일까지 전주지역 362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옥외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1%에 불과한 4곳만이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옥외가격 표시제를 알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8.7%인 104곳의 학원이 아직 모른다고 응답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내부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던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해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교육부는 학원비 외부 표시 의무화 관련 규정인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올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것을 주문했으며 전북도 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월 24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외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변이나 건물 주 출입구 주변,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전이지만 대다수 학원들이 옥외가격 표시를 안하고 있다”며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