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사무관리비 과다책정”
전북도의회 “전북도, 사무관리비 과다책정”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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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채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고 고액의 외부강사 수당도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대중)에 따르면 이틀 전에 전북도 자치행정국과 농축수산식품국 등의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철 의원(진안)은 “학이시습의 날 명사 강사 수당을 1인당 125만원씩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세금으로 강의료를 주는 데 명확한 기준 없이 고액의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 채용설명회도 증감사유가 상담부스 확대 설치, 공직준비생들을 위한 맞춤특강 실시로 공무원 지망생이 많은 현실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익산 4)도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은 과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라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 명확한 추진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추가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매각대금을 추정가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민중연합당의 이현숙 의원(비례)은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과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한민족문예제전 사업은 유사한데 수년 동안 공론화 없이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 의무적으로 하는 통일 사업은 문제라며 결과를 수렴해 정보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안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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