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투융자 심사, 체계적 관리 방안 시급
지자체 투융자 심사, 체계적 관리 방안 시급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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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적용할 투융자 심사의 체계적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전북도의회 예결위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 자체심사 사업은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도와 시군에 이를 강제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투자심사에서 미승인 될 경우 예산에 편성할 수 없지만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국도비 재원 확보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도의 투자심사 승인 사업은 총 70건에 76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도 심사 사업 중 조건부 승인 사업은 ‘전북 가축개량체계 구축(20억원)’ 등 30개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내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안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만 241건에 313억원에 육박한다”며 “재정자립도가 18.4%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나 축제 사업예산 적정성과 관련해선 투자심사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축제 예산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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