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장학수 전북도의원(국민의 당·정읍 1)에 따르면 도의회 문건위는 지난 주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립미술관의 단일공사 분할발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도립미술관은 단일 공사를 쪼개는 식으로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논란이 됐다.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옛 상관면사무소를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총 9건의 공사용역을 개별 건으로 발주하고, 이 중 대부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9건에 1억7천300만원이지만 이 중에서 7건은 2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로 쪼개 수의 계약했고, 특정업체가 단일공사를 같은 날에 같은 면허로 중복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또 "4천300만원의 공사 건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4개의 개별 공사로 쪼개 각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며 "그중에서 3건은 전년도에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 등은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며 "의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각종 사업소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립미술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항간의 의혹과 관련한 사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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