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 팀을 11월부터 오는 2017년3월10일까지 반달가슴곰 활동지역을 비롯 수렵허가지역과 공원경계 지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한 폭발물,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손영조 자원보존과장은 “2016년11월20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남원시 지역이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나 국립공원 구역은 수렵금지 지역인 만큼 공원 내 수렵행위를 절대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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