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관위 공직선거법 통·리장 참여 안내
남원시선관위 공직선거법 통·리장 참여 안내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6.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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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관위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남원시 금지면 이장회의를 통해 공직자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지난 16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관내 읍·면·동 통·리장회의를 활용해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선거와 관련해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종류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위반행위 신고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을 맞아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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