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과 변동직불금의 증액에 따른 지주와 임차농 간 도지 분쟁
쌀값 하락과 변동직불금의 증액에 따른 지주와 임차농 간 도지 분쟁
  • 조영수
  • 승인 2016.1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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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시중에 쌀을 내다 팔 경우 80kg 백미 1가마는 12만 원을 밑돈다. 그러다 보니 논농업직불금의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고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인의 논을 경작하는 임차인과 지주인 임대인 간 도지분쟁이 겻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실제로 도지는 쌀로 계산하여 현물인 쌀이나 현금으로 환산하여 받기 때문에 쌀값의 하락은 지주들의 임대료의 감소로 직결된다.

지주들은 농가는 쌀값이 하락해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여 피해가 보전되고 그 대상이 전체 생산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주에게 도지로 주는 분량에 대해서도 농가가 받을 변동직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변동직불금은 경작자만이 수령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현물인 쌀가격을 기준으로한 것이지 직불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가들은 실제로 쌀값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임차료를 올리거나 직불금수령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업직불금이 농가의 그런 약점을 이용하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주가 수령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서 올해처럼 쌀값이 하락한 경우 임차농은 헛농사를 지은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쌀값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농가의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김제시에서 논농사를 짓는 K 씨는 “영세농들의 약점을 이용한 논농업직불금의 부당수급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이 농가들 스스로 일어나야 하며 당장 눈앞의 손해에 급급하지 말고 모든 농가가 논농업직불금 부당수급을 받아들이지 않도록하여 건전한 임대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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