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새만금특별법’
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될 ‘새만금특별법’
  • 이병국
  • 승인 2016.1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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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 등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매립과 연약지반 보강 등으로 조성 원가가 높고,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나 경제자유구역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도적 기반을 하고 있다. 또한, 배후 시장과 정주 여건이 열악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은 현재 전체 개발계획 용지 중 산업연구용지와 농·생명용지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나 관광·레저용지 등은 투자유치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일반 개발법령의 적용으로는 타 개발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투자자들은 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상대이니만큼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투자여건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공유 임대 용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외투기업에만 장기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역차별을 해소해 국내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립과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매립지 중 총 투입된 사업비만큼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여 토지는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1년 내 감정평가액의 75%를 지불하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잔여 토지를 100년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매립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매립과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았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축물의 층수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토지이용 효율과 가치 상승으로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도 포함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종전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 ‘협의 간주조항’ 도입과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인·허가관련기관협의회’ 구성을 담았다.

새만금특별법은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을 주축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 만큼 상황은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등을 통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새만금이 국내외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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