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전북도의회,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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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위원장 장명식)가 올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승환 도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 당면 현안 등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감 증인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교육위는 이와 관련,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의 업무파악 미비, 자료 불성실 제출, 제출자료 오류와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두루뭉술한 답변, 답변태도의 불성실 등 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와 정반대로 행감 답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와 관련,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과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고창교육지원청사를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을 의결했다.

 최근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물 구조체 이상 발견으로 전문기관에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철거를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았다.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청 구조체의 안전성 저하로 고창교육청 개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대한 특별교부금 재원을 마련해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위는 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에 따라 현 전북과학교육원 건물을 철거하고 도교육청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다음날 12월14일 열릴 전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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