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최근 재심을 이끌어낸 데 이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이다.
이른 바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이 풀렸고, 익산 약촌오거리는 16년 만에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났다.
거짓으로 꽉 막혀 어둠에 묻힐 뻔한 두 사건 모두 박준영 변호사(43·사법연수원 35기)가 변론을 맡았다.
형기까지 마친 재심청구인들의 잃어버린 세월, 절망의 시간을 위로해주고 진짜 진실을 찾아주는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눈물과 가족들의 한을 재판장에서 대변하고 있다.
그런 박 변호사는 최근 두 사건 무죄 결정에 대해 정작 “담담하다”고 밝혔지만, 사법부의 잘못은 강하게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두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인권마저 침해한 사건이다”며 “더욱 큰 문제는, 진범이 자백까지 했는데 사법부의 잘못을 감추고자 진범을 풀어주기까지 했다. 사법 절차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 해서는 한 마디 더 덧붙여 “16년간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고인을 눈 앞에 두고 자신들의 과오를 ‘유감’이라고 변명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사법부의 희생양이 된 이들을 위해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사건 관련 공무원 중 책임이 큰 사람들은 피고로 특정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이제는 의로운 재심변호사로 불리며 법조비리·추문 사건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박 변호사.
그는 수년간 돈이 안 되는 무료변론으로 파산 위기까지 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일 때도 있었지만 의로운 일을 하는 과정,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일을 통해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의미들을 찾아 갈수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현실이 왔을 때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살려줬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통상 법원의 재심 결정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아 도중에 재심청구인들이 포기의 의사를 내비치고 더욱이 극단적인 선택, 돌발적인 행동으로 어려운 점도 없진 않지만, 재심관련한 일은 계속될 것이다”며 “국민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만큼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