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자 증가가 주는 의미
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자 증가가 주는 의미
  • 박창명
  • 승인 2016.11.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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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에서 대한의 용사로 거듭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내는 일이 자신의 본분임을 잊지 않는 어느 영주권 병사의 고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된다.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법과 병역법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의 의무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성역(聖域)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한 국외이주자에게는 병역의무를 37세까지 연기해 주고, 38세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국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 사이에 조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신청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도 뉴욕지역 병무행정설명회에서 영주권자의 국제적 감각과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 지식을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민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2004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해 38명의 신청자를 시작으로 10년차 되는 2014년에는 456명, 2015년에는 604명, 2016년 10월 현재 607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데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군복무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영주권자로서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경우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 문화와 병영 예절을 교육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유지 등을 위해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전역 시 편도항공료 포함)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도록 입영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군 복무 중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포상 및 격려행사 초청, 문화탐방 및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 병사에 주어지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자발적 병역이행을 선택하게 한 전부는 아니다. 병무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영주권 등 국외이주자 군 생활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통해 영주권 병사의 고국에 대한 열망과 절절한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국과의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군복무를 통해 고국의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어디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했던 위치에서 비로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단된 조국의 안보 현실을 체감하면서 ‘우리’라는 조국애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자의 증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풍토가 재외동포 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자제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당당한 선택은 병역의무 자원이행 풍토 확산은 물론, 병역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자원 병역이행을 선택한 영주권 병사들이 명예심과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군과 협조해 나감은 물론, 교민사회를 통한 홍보 강화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도전과 변화를 선택한 대한민국 영주권 병사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박창명<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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