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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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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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을명의로 실제로 재직한 바가 없는 병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발행하였고 병은 해당 서류를 갖고서 불법사기대출을 하였습니다. 갑은 비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을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을의 동의아래 명의대여의 대가를 주었고 실제로 을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병에게 발행해준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답) 사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갑의 경우에 을명의로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갑은 해당 주식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대금을 주었고 인수한 후에 을명의로 대표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을로 되어 있지 갑이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은 그와 같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을 갖고있고 그간 을명의로 대표권을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을명의로 회사관련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이 회사의 대표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아서 위와 같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서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갑의 경우에 병과 공모해서 그와 같이 문서를 작성해서 사기대출을 함께 하기로 하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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