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중 음주가무행위 사라져야
고속도로 운행 중 음주가무행위 사라져야
  • 박상기
  • 승인 2016.11.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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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이다. 등산 동호회 여행객들과 추수를 마친 농촌 어르신들의 여행이 많아서인지 요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단체 이동을 하는 관광버스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이 테마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위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위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 같이 번쩍거리는 휘황찬란한 조명등과 가라오케를 방불케 하는 가요반주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심각한 장해를 줄뿐 아니라 차량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 교통사고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들이 모두 서서 술을 마시고 가무를 즐기다 보면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무방비 상태이므로 경미한 추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음주가무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기 등을 철거해 승객들의 가무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단속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40점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가 40일간 정지된다. 생계형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수인의 생명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벌칙이라고 판단된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자들의 경각심과 승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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