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되어야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되어야
  • 김명기
  • 승인 2016.1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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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최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는 112 신고 출동이 지연되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고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과태료 5만원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스티커 발부로 종결지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3년 3월 22일 국민적요청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로 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또는 즉결심판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상향조정하여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시행하여 왔지만 최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주취소란 난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공서 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 시민들까지 불편함을 초래하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주취자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모든 관공서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국민들은 파출소, 지구대 지역경찰관서에서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모든 관공서에서 주취자 소란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관공서에서 안하무인격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 일환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원칙 및 민사소송도 함께 청구하는 등 일관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사회 음주문화에 대하여 무조건적 관대하기 보다는 올바른 음주문화가 조기에 정착,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 때 제공될 수 있길 바라며 더 이상 대민접점 부서인 지구대, 파출소 지역경찰관서와 동사무소, 세무서 등 모든 관공서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김명기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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