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구경을 떠나기 전 고속도로 운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가을 단풍구경을 떠나기 전 고속도로 운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이태희
  • 승인 2016.11.1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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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가을 단풍구경을 즐기기 위해 단풍이 유명한 산을 찾아 향하는 차량이 많아진 요즘 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지기도 한다.

평균 100km/h의 속도로 오랜 시간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것은 필수로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추월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승용차 화물차 또는 버스를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운전매너의 문제다. 지정차로의 좌측차로는 추월차로로 앞 차량을 추월해 앞질러 가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행 시에는 부드럽고 쾌적하게 달리면서 교통흐름에 맞게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용하며 버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빠른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승용 및 화물차 운전자들은 버스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차로로 돌아가 운행 하면서 주행차로에 들어서면 다른 차량의 흐름에 적응하여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주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앞차에 바싹 붙여서 운전을 하는가 하면 자동차 경주를 흉내 내는 운전자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주고 상대편 운전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면서 보복운전 의심까지도 유발 할 수 있다.

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운전할 때에 비해서 운전자 자신도 몇 배의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토록 홍보하며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도 집중 단속하는데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를 불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에 의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그 밖의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저녁시간에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교통규칙 준수는 기본적인 것으로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운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 나와 모두의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태희<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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