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활한 새 땅,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 도약 꿈
광활한 새 땅,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 도약 꿈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11.15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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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새만금 내부 개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을 간척하는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 이후 25년이 지났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의 새만금은 409㎢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위성사진을 보면 전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돼 있다.

당시 황량하게 드러나 있던 배수갑문과 가력도 부근 용지는 현재 방문객 편익·휴게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33센터에서 내려다보이는 동서2축 공사현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를 말해주는 듯하다.

전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먹거리의 중심이 될 새만금 내부개발이 SOC 구축 공사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도레이·솔베이 등 입주

 먼저 용지별 매립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지는 전체 7개 공구 중 5개 공구 공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방수제는 전체 11개 공구 중 8개 공구 사업 완료, 1개 공구 공사 중, 1개 공구 실시설계 중, 1개 공구 11월 발주 계획으로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9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2015년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며 2개 공구는 현재 공사 중이며 1개 공구는 12월 매립공사 착공 예정으로 향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산업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도레이, 솔베이 등 국내외 6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관광·레저용지 중 신시~야미간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2013년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2017년 2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다.

관광레저 1지구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지난 10월 새만금개발청과 상업용지 비율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 5월까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심의 후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박물관 건립사업은 올 5월까지 박물관 건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계획이다.

환경생태용지는 우선 2020년까지 1단계 사업 추진일정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 본격화

주요 SOC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1월 중순 발주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내년 6월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의 경우 동서 2축 도로는 현재 공정률 27%로 연내 30% 이상 공정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매일 20m 이상 조성되고 있다.

또한 남북 2축 도로는 10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해 내년 5월 착공 계획이다.

물류기반구축을 위한 신항만은 10월에 방파제공사를 완공하고 연내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중산업협력단지 규제프리존 중심

이 같은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제도와 이용계획도 많이 변화됐다.

최초 계획 당시인 80년대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해서 농지를 확보하자는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 국가가 잘살게 되면서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부개발 목적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전북도가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능과 관광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2회(2007년, 2011년)에 걸쳐 변경하게 됐다.

또한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 농림부 소관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개발이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기반시설 국비지원,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개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규제프리존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15년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새특법을 대폭 개정했다.

 ▲ 초국적 경제협력특구 조성

서울시 면적의 2/3,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새롭고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새만금청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방조제 물막이공사 1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다시 10년 후면 새만금은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돼 세계 유수의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있을 것이다.

▲ 용지매립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풀어야 할 몇 가지의 숙제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용지 조성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7%에 불과하다.

또한 새만금은 전체 용지의 53.6%가 민자로 개발되어야 하나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의 큰 위험부담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자 촉발을 위한 용지 매립을 선도사업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된 한·중 경협단지 및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규제프리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추진돼야 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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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6-11-22 07:56:09
20년째 줄기차게 희망고문만 하지말고,실천으로 옮겨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