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이충현
  • 승인 2016.1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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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다가오는 11월 17일 수능시험을 마치면 학생들은 대학선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시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며 학교나 사회적 제도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 시기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더 큰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또래의 선구자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임을 알기에 선배로서 마음이 무겁다.  

가출팸(가출 후 함께 생활하는 무리)을 조직하여 어울려 절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언론에서 가끔 접하고 있는데, 요즈음 청소년 중에는 학교를 ‘감옥’으로 칭하며 마지못해 가는 곳으로 안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영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행위 등으로 이어지는 2차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전문기관 연계-사후관리」까지의 지원을 통해 가정과 학교로 복귀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공원, 학원가, 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청소년 배회 예상 장소에 차량과 천막을 이용한 공간을 만들어 고민 상담 및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협력기관 및 단체도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어떤 일이든 관심과 응원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위기의 청소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다자적 노력과 시민의 관심을 바란다.

이충현 /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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