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매시켜 돈 챙긴 조직폭력배 항소심도 ‘실형’
가출 여중생 성매매시켜 돈 챙긴 조직폭력배 항소심도 ‘실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1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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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비를 챙긴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익산에서 활동한 조직원 이씨는 지난해 4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가출 여중생 A(15)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집을 나온 A양을 “보호해주겠다”며 성매매를 하게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의 대가 중 일부를 피해자와 공범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범행기간이나 취득한 대가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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