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의식개선 필요
무단횡단 의식개선 필요
  • 강현희
  • 승인 2016.11.1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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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에서 지역경찰로 근무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의나 계도조치는 물론 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지난 5월 31일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한해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고, 길을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가 약 39.9%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선진국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현재 200m로 정해진 횡단보도 설치간격을 100m로 줄이고 사고가 많은 곳에 간이중앙분리대도 추가 설치하여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개선이다. 운전자는 내 가족이 보행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도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 무단횡단 등 보행자들의 준법의식 결여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가 근절되어야 하며 보행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사라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강현희<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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