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한 전북도의 행정이 무책임하고 허술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이성일 전북도의원(군산 4)은 지난 11일 진행한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 집단급식소 관리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집단급식소 미신고업소(2개소)와 영양사 미채용 업소(5개소), 조리사 미채용 업소(10개소) 등에 대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는 영유아법 제33조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해 총 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어느 기관에서도 미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단급식소 관련 법률상에는 성장하는 아이들을 비롯한 노인·장애인의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하도록 구체적인 규정까지 두어 운영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북도가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질타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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