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사전 등록으로 지켜주세요
내 아이, 사전 등록으로 지켜주세요
  • 정선아
  • 승인 2016.1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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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복잡한 귀성차량과 여기저기서 모인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각종 행사장에 참가하는 등 외출이 많은 9월인 만큼 아동실종 등 장애인 실종 신고가 많은 시기다.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부모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지문, 사진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도는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실종아동 등을 찾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 행사장을 찾아가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종아동, 치매, 장애인을 발견해 보호하고 있을시 사전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된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아동의 관계증명서를 들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소중한 나의 아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작은 노력과 사전등록으로 내 아이, 가족이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정선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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