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직불금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직불금
  • 안호영
  • 승인 2016.11.0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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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농사가 풍년들수록 농심은 흉년이 드는 모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과 농촌은 경제성장을 위한 희생물로 여겨졌다. 경제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농업농촌이 쇠퇴하더라도 국민소득이 증대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국민을 위해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경제개방 시기에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길이라고 강요받았다. 냉혹한 경쟁력지상주의 농정은 농업의 국제경쟁력은커녕 오히려 농업농촌 문제를 악화시켰다.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농촌에서 삶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농민기본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이제 농업예산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킬 때가 왔다.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농정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재정의 개편과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이후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본격화된 농산물 시장개방과 생산 및 무역왜곡 국내보조금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9개의 농업직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 20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 2004년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폐업지원제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직불제 시대에 들어섰다. 2005년부터는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통합되면서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밭농업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직불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농업예산의 5%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 기준 순수 농업직불예산은 약 2조 1,124억 원으로 전체 농업예산 14조 3,681억 원의 약 14.7% 수준이다.

농업직불금 예산이 매년 증가해 왔음에도 2014년 기준으로 직불금 액수는 농가당 평균 약 188만원으로 농업소득의 18.2%, 농가소득의 5.4%에 불과하다. 아직 미국(10% 내외), EU(20% 내외), 일본(15% 내외), 스위스(50% 내외) 등 농업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장치로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리는 농업직불제를 단지 개방 피해에 대한 일부 소득보전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설계됐다. 우리나라는 농업직불금을 재배면적에 따라 비례로 지급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전체 농가의 10%에 불과한 대농이 무려 12배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면적 기준의 직불금은 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농업직불제는 제도 도입 당시 임시방편이었다. 농업구조 개선과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확산, 경관형성, 조건불리지역 농업보호 등 개별적 목적과 함께 획일적으로 설정되었다.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농가소득의 안정과 농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농업인 또는 경영체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민에게 직접 돈을 주고 사업 집행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성과도 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불금 제도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것인지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없으며, 농업인이 잘 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직불금과 보조금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농업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직불금 체계를 제대로 세우면 농민기본소득이 정착되어 농촌은 새롭게 변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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