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지침 통일시켜야”
최영일 도의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지침 통일시켜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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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난개발과 민원방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통일시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7천330건에 육박하며, 사업자와 주민간 혹은 사업자와 자치단체 간 분쟁도 늘어 164건을 기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00㎾ 초과~3천㎾ 이하는 광역 시·도가, 100㎾ 이하는 시·군이 허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시설하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따로 마련한 도내 자치단체는 순창과 고창, 익산 등 3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허가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민원을 낳고 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통일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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