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와 부당이득반환
불법원인급여와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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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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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을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를 갚기로 하고 자신의 부동산 건물에 1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을 전부 소비하고 을에게 약속한 돈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을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건물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주고 자신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을 상대로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득을 준 원인이 불법원인에 의해서 이득을 준 경우에는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그래서 통상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이를 반환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도박자금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갑이 스스로 자신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무효로 보아서 말소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의미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속적인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55234호 판결참조) 을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지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을이 받은 이익은 종국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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